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이 사이트의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은 계산 엔진으로, 연봉별 월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둔 것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 비과세 0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가정
조건: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지급, 비과세 소득 없음, 부양가족 본인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없음. 4대보험은 원 단위 반올림,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금액(10원 단위)입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 합계 | 소득세+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2,000,000원 | 194,348원 | 21,470원 | 1,784,182원 |
| 2,800만원 | 2,333,333원 | 226,738원 | 33,140원 | 2,073,455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42,935원 | 39,160원 | 2,217,905원 |
| 3,200만원 | 2,666,667원 | 259,131원 | 49,300원 | 2,358,236원 |
| 3,500만원 | 2,916,667원 | 283,424원 | 72,840원 | 2,560,403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23,912원 | 115,730원 | 2,893,691원 |
| 4,500만원 | 3,750,000원 | 364,402원 | 172,210원 | 3,213,388원 |
| 5,000만원 | 4,166,667원 | 404,892원 | 239,050원 | 3,522,725원 |
| 5,500만원 | 4,583,333원 | 445,380원 | 304,210원 | 3,833,743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485,869원 | 369,010원 | 4,145,121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566,847원 | 495,510원 | 4,770,976원 |
| 8,000만원 | 6,666,667원 | 644,184원 | 721,140원 | 5,301,343원 |
| 9,000만원 | 7,500,000원 | 685,579원 | 930,710원 | 5,883,711원 |
| 10,000만원 | 8,333,333원 | 726,973원 | 1,135,280원 | 6,471,080원 |
본인 조건(비과세 식대, 부양가족, 자녀 수)을 넣어 다시 계산하려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의 연봉 탭을 이용하세요. 같은 조건을 넣으면 표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연봉 4,000만원을 12로 나누면 세전 월급은 3,333,333원입니다. 여기서 아래 항목이 매달 공제됩니다.
공제액 합계는 439,642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3,333,333원 − 439,642원 = 2,893,691원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34,724,292원으로, 연봉의 약 86.8%가 실제로 손에 들어옵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를 찾는 방법은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연봉 4,000만원에서 조건 하나만 바꿨을 때 월 실수령액 변화입니다.
| 조건 | 총 공제액 | 월 실수령액 |
|---|---|---|
| 기본 (비과세 0원, 본인 1명) | 439,642원 | 2,893,691원 |
| 식대 등 비과세 월 20만원 포함 | 397,557원 | 2,935,776원 |
| 부양가족 3명(본인 포함),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 354,202원 | 2,979,131원 |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기준에서 모두 빠지기 때문에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과 자녀는 4대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세만 줄입니다(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 칸과 자녀 공제).
비과세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라고 가정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월 약 2,893,691원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표는 연봉을 12개월로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상여금을 특정 달에 몰아 받는 경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인 경우, 회사가 적용하는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 비율 100% 기준이라, 회사에 80%나 120%를 신청했다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라서, 연봉 인상분 중 세금으로 빠지는 비율이 점점 커집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연봉 이상부터는 더 늘지 않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 실제 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세액이 확정되고, 미리 낸 세금과의 차이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이 표는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