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데이터 출처·업데이트 정책

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은 아래 기준값을 사용합니다. 어떤 값을 어디서 가져왔고, 언제 확인했으며, 무엇을 계산하지 못하는지 공개합니다.

적용 기준: 2026년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1일(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6년 10월 5일(4대보험 요율)

계산에 사용하는 기준값

항목적용값 (근로자 기준)근거
국민연금4.75% (전체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개정 국민연금법(2026.1 시행), 2026.7~2027.6 상·하한 고시
건강보험3.595% (전체 7.19%)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고용보험0.9% (실업급여 전체 1.8%)고용보험료율 고시(2026년 변동 없음)
소득세 (월 원천징수)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칸 금액, 월급여 1,000만원 초과는 표의 산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제1항, [별표 2] (2026. 2. 27. 개정)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음수면 0원)[별표 2] 비고 3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0원 미만 버림지방세법,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업데이트 방식

  • 보험료율과 세법 기준은 공식 기관의 확정 발표나 법령 개정이 나온 뒤 반영합니다. 정부안·검토안 단계의 수치는 미리 반영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처럼 해마다 7월에 바뀌는 값은 해당 연도 대부분에 적용되는 값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기간의 값은 해당 페이지에 따로 적습니다.
  • 기준값을 바꾸면 계산기, 표, 예시가 같은 코드에서 함께 다시 계산되므로 페이지마다 숫자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기준값을 바꿀 때 이 페이지의 마지막 확인일도 갱신합니다.

계산의 한계

  • 소득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2026. 2. 27. 개정)의 값을 그대로 옮겨 조회합니다. 원문 PDF는 2026-10-11에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상여금·성과급을 특정 달에 받는 경우, 중도 입사·퇴사 월, 회사별 비과세 수당 범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단이 실제로 고지하는 보험료는 원 단위 처리 방식 등에 따라 계산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