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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2026년 ·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11일(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6년 10월 5일(4대보험 요율)
| 항목 | 적용값 (근로자 기준) | 근거 |
|---|---|---|
| 국민연금 | 4.75% (전체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개정 국민연금법(2026.1 시행), 2026.7~2027.6 상·하한 고시 |
| 건강보험 | 3.595% (전체 7.19%)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
| 고용보험 | 0.9% (실업급여 전체 1.8%) | 고용보험료율 고시(2026년 변동 없음) |
| 소득세 (월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칸 금액, 월급여 1,000만원 초과는 표의 산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제1항, [별표 2] (2026. 2. 27. 개정) |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 |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음수면 0원) | [별표 2] 비고 3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버림 | 지방세법,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