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이 페이지는 표에서 내 소득세를 찾는 순서를 실제 숫자로 보여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제1항 ·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표의 금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세율을 반영해 정부가 미리 계산해 둔 값입니다([별표 2] 비고 1). 그래서 이 사이트는 이 공제들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표의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세전 월급 3,500,000원, 비과세 200,000원, 부양가족 2명, 자녀 0명을 입력하면 소득세 82,520원, 지방소득세 8,250원, 월 실수령액 3,088,556원이 나옵니다.
자녀도 공제대상가족에 포함되므로 가족 수 칸이 먼저 바뀌고, 그다음 자녀 공제를 뺍니다. 위 예시와 같은 급여에서 자녀가 1명이면 공제대상가족 3명 칸 46,720원 − 20,830원 = 25,890원, 2명이면 4명 칸 36,580원 − 45,830원 → 0원입니다.
간이세액표의 칸은 월급여액 1,000만원까지 있고, 그 위는 표 아래에 적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1,000만원일 때 세액은 공제대상가족 수별로 표에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간이세액표를 만들 때 반영된 항목이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1년 치 세금을 확정할 때도 쓰입니다.
총급여가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급여가 오를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0,000만원 초과 100,000만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0,000만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는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55%, 130만원을 넘으면 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분의 30%입니다. 다만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있어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8%(최소 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50%(최소 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50만원 − (총급여 − 1억 2,000만원) × 50%(최소 2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는 8세 이상 자녀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매달 원천징수할 때는 이 금액 대신 간이세액표의 자녀 공제(위 단계 4)를 적용합니다.
아닙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내는 금액이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항목(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해 1년 치 세금이 확정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하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은 100% 기준입니다.
간이세액표에서 공제대상가족 수 칸이 바뀝니다. 월급여액 3,300,000원(3,300천원 이상 3,320천원 미만 구간)이면 1명 102,770원, 2명 82,520원, 3명 46,720원, 4명 36,580원입니다. 줄어드는 폭은 급여 구간마다 다르므로 계산기에 본인 급여를 넣어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0%로, 회사가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